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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등학생인 아들의 소득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조회1,656 공감0 작성일2/13/2011 10:27:42 PM
11학년인 아들이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약3천불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 소득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일정금액 이하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그냥 번돈은 무시하고 부모의 소득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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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1 9:32:21 AM
아드님의 income이 많지 않으므로, 아드님을 부모님의 dependent로 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며, 이때 아드님의 소득은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아드님의 payroll에 income tax withholding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refund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실 경우 아드님은 이미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므로 본인의 exemption claim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standard deduction보다 소득이 적으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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