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ead of household tax return 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조회1,346 공감0 작성일2/13/2011 6:52:51 PM
저는 미혼이고 타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동생이 사는 집의 생활비 50% 이상을 도와주고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며 동생(19세미만)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head of household tax return 으로 부모님과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1 6:13:44 PM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형제의 경우 반드시 주거주지를 같이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qualifying child가 아니라 qualifying relatives로소 부양가족입니다.

- 각 부양가족의 소득이 $3,65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50% 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