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형제의 경우 반드시 주거주지를 같이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qualifying child가 아니라 qualifying relatives로소 부양가족입니다.
- 각 부양가족의 소득이 $3,65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50% 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