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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외의 곳에서의 수입 세금보고???(체류신분과 시금보고상관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조회1,053 공감0 작성일2/12/2011 3:08:19 PM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해에 E2 Employee status로 스폰서회사가 있었지만,

지난 해에 그 회사로부터의 수입은 일체 없습니다.

저의 경우 다른 곳에서의 수입(현금)으로 인한 세금보고가 문제가 될런지요?

모든 수입은 세금보고가 의무인걸로 알고 있지만 저의 경우는 어떨런지요.

질문의 요지는 스폰서회사가 아닌 곳에서의 현금수입(16000-17000)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겁니다.

은행에는 개인쳌과 현금으로 받는대로 입금하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입금을 안했었으면 문제가 안 될수도 있을텐데,

당시 상황판단을 잘못한듯합니다.

지난 해말로 해당체류신분은 종료되었고,

가족이민케이스로 영주권카드발급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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