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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비자] 미국불법체류후 투자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o**ln****
조회2,415 공감0 작성일11/25/2008 7:12:17 AM
저는 현재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다가(약2년정도 불법체류함) 이곳 브라질에 온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살 당시 딸아이를 출산하였고 그래서 딸아이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그리고 이곳 브라질에 와선 아들 아이를 출산하여 아들은 브라질 시민권자 이며 그와 동시에

저희 가족 모두 브라질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에 다시 투자 이민 형식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딸아이가 미국 시민권자 이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문제때문에 중학교 부터는 미국에서 다니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 미국에 투자이민을 가고 싶은데 지금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을 떠나온

상태 이기때문에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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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5/2008 3:12:04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 한적이 있는 분께서는 10년 이상 미국 입국이 금지돼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혹한 면을 면제해주는 특별 조항도 있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녀의 미국 시민권 소지는 특별한 사유로 간주 되지았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귀하께서는 출국한지 10년후에 미국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하워드 김 변호사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08 6:34:58 PM
제가 아시는 분도 현재 멕시코에 머물고 계시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분은 입국시에 방문목적을 잘못이야기 하셔서 적발 10년 입국금지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아래 변호사님의 의견이 정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확인을 원하시면 변호사님께 물어보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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