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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시험 볼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g**va****
조회1,617 공감0 작성일11/25/2008 12:01:05 AM
시민권 시험볼때 교통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던데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는데 벌금도 내고 인터넷으로 위반자 시험도 보았는데 .이런것도 알려야 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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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08 7:39:30 AM
시민권 시험 신청할 때에 교통위반 사실을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속도위반 티켓을 받고 벌금을 냈다면 시민권 시험을 보는데 장애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는 민족학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08 6:31:23 PM
알리셔야 합니다. 이는 신청서에 꼭기재하셔야하고 (특히 5년이내에 발생하신경우) 있었던일을 사실대로 말씀만하시면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형사상의 건들은 시민권신청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시민권신청을 대행해주시는 한미연합회나 민족학교 그리고 연장자협회에 알아보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ooyo**** 님 답변 답변일 11/29/2008 11:15:22 AM
11월 25일 오렌지카운티에서 ㅅ인터뷰 헸는데요,
가장 따끈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저도 썼는데 괜히 썻ㅆ음, 음주나 중법에 해당하는 교통티멨말고 누구나 받을수 있는 티켓과 돈내고 교육받고 정리된건 안적어도 됩니다.
묻지도 않고 안적으면 모르지 괜히 적었다가 물으면 귀찬지요..
난 그냥 가벼운티켓이니깐 묻지는 않고 넘어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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