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거나 진료비를 주고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저는 그런 상황을 몰랐던것 뿐입니다.
*** 만일 병원진료비를 제대로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크레딧 리포트도 정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에게 copay한 영수증등을 제공하여 사전해결을 시도해 볼수도 있으며, 결국 법원에 가더라도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사는 승소할 수 없을겁니다. copay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질문자와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대해 밀린 프리미엄때문인지 등등 여러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못한 debt은 아닌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알 수 없으나, 청구가 되지 않고, 본인도 페이를 하지 않았으면, 이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올바른 행위는 아닌것이지요.
그러므로 단순히 이사간 것과 전화연락이 없었던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혜자가 병원에 연락하여 언제 페이를 해야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존재하는 채무관계에 의해 소송을 당한것이며, 이는 성실하게 답변함을써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