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회사 dissolution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sd****
조회1,608 공감0 작성일4/22/2009 1:56:05 PM
회사 dissolution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주정부에 전화 또는 팩스로 consent letter를 계속 요청하였으나 한번도 응답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실제 비즈니스를 안한건 5년전인데 그때부터 생각날때마다 디졸루션요청을 했고 최근 몇달사이엔 2주간격으로 했는데, 이상하게도 주정부에서 한번도 연락 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의 주소,전화번호 정확하게 다 남겼죠.
비즈니스엔터티는 계속 ACTIVE라고 나옵니다.
왜 주정부에서 업무를 안하거나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능하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 법인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냥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디졸루션이 될까요?
여긴 뉴욕주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3/2009 3:51:27 AM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컨센트가 도착하고 있지 않다면, 텍스 관련한 부분이 해결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현재 5년간 영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엔터티 텍스를 확인하고, 해체를 신청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부분은 그리 간단한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설립되고나면 사람처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망시 행위능력을 상실하는것처럼 법인도 해체가 되어야 되며, 이러한 관리를 주정부에서 합니다. 법인을 내버려두는것은 현명한 생각은 아닙니다. active한 법인은 계속 유효한것입니다. 변호사오피스에 의뢰하셔서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23/2009 11:14:48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franchise tax board에 연락을 할경우 텍스에 관한 문제가 없다면 보통 certification 을 발급합니다. 아마 이관계가 clear하지 않았거나 또한 신청된폼이 문제가 없는지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