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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 변호사가 I-130승인레터를 주지 않고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mania****
조회1,380 공감0 작성일4/17/2009 8:40:28 PM
안녕하세요?

2008년 12월 12일에 제 아내의 I-130승인이 났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인지)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하니 처음에는 안왔다 더 기다려라 하더니
이민국에서 온 이메일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찾아보겠다.
1주일 정도 지나서 직원이 실수로 안보냈다 해서 원본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하고 계속 거래할건데 원본이 왜 필요하냐 장사하면서 원본 주는 사람도 있냐(변호사측 표현)며 계약을 하기를 요구하면서 2009년 4월 현재까지 원본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I-130원본은 당사자에게 보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 ?
(본인의경우 취업으로 영주권 취득시 이민국 레터 원본 다 받았슴)

2. 변호사가 I-130 레터를 쥐고 계약을 강요시 이민법,계약법,상법등의 위반이 아닌지?

3. 변호사 사무실 직원말로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물어본거(I-130달라고 찾아간것 포함),전화한것등등 모두 변호사 시간으로 청구 할거라는데
이게 적법한건지?

4.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계약위반으로 몇배의 변호사비를 청구하겠다는데 이 또한 적법한지 ?

변화가 심한 날씨에 건강 하시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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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09 7:13:41 AM
계약법에 근거하여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일단 질문자와 해당 변호사간의 계약내용은 가족초청이민 신청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 변호사는 i-130을 작성하여 접수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주 계약내용은 질문자의 가족상황을 올바르게 제공하고,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질문자 배우자의 130 처리를 위임받은것이겠지요.

고로 승인이 되었으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된 내용은 계약의 완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양식을 작성함에 있어 내용을 적는것이라던지 상황을 묘사하는 방법은 변호사들마다 고유한 로여링 방식에 의거하는 것으로 이를 공개하기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오피스에서도 E2 관련하여 분석을 하다보면, 양식 및 작성서류등에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하우는 변호사의 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일을 보여드립니다만, 발송하기전 의뢰인과 함께 검토를 하기 위함이며, 카피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외 다른 노티스등은 제것이 아니므로 의뢰인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또한 법률행위중 전달받은 서류들은 대부분 사본으로 받고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최종 승인서를 제외하고는 받으실게 없지요.


위에 말씀하신 레터가 이민국 레터인지 아니면 선임 변호사의 산출물인지에 따라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생각하시는 위반사항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f**09**** 님 답변 답변일 4/17/2009 10:28:58 PM
변호사가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악덕 상인을 만나신듯 합니다.

그런경우 그대로 편지를 써서 (영어로) 거주하시는 주의 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를 고발하면, 바로 해결을 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주에 따라서 변호사협회에서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반드시 해결은 된다고 말씀드릴수 있어요.

1. 원본 서류는 물론 손님의 소유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은 카피만 가질수 있습니다.

2. 당연히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사람과 대화할때 녹음해도 되겠냐고 하고, 별도의 소형녹음기나 휴대폰의 녹음기로라도 녹음을 하겠다고 하시고, 정말 녹음을 하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기대해 보셔도 될겁니다.

3. 처음에 I-130 서류를 의뢰했을때, 시간당 Charge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된것이 아니라면, 이제와서 무조건 아무 명목이나 걸어서 비용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불법적 행위입니다. 더구나, I-130 승인서 문제로 원글님을 힘들게 한것은, 굳이 따지자면 원글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일인것이지, 그 변호사가 그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않는 행위입니다.

4. 그런 사무실과 원글님이 계약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계약한 후의 취소에 따른 문제점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답변을 드리면, 모든 것은 계약 당시의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계약 취소시에 그것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물론 되겠으나, 그런 계약이던 어떤 계약이던 그런 변호사, 그런 사무실과 계약을 할것이 아니실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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