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질문자와 해당 변호사간의 계약내용은 가족초청이민 신청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 변호사는 i-130을 작성하여 접수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주 계약내용은 질문자의 가족상황을 올바르게 제공하고,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질문자 배우자의 130 처리를 위임받은것이겠지요.
고로 승인이 되었으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된 내용은 계약의 완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양식을 작성함에 있어 내용을 적는것이라던지 상황을 묘사하는 방법은 변호사들마다 고유한 로여링 방식에 의거하는 것으로 이를 공개하기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오피스에서도 E2 관련하여 분석을 하다보면, 양식 및 작성서류등에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하우는 변호사의 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일을 보여드립니다만, 발송하기전 의뢰인과 함께 검토를 하기 위함이며, 카피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외 다른 노티스등은 제것이 아니므로 의뢰인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또한 법률행위중 전달받은 서류들은 대부분 사본으로 받고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최종 승인서를 제외하고는 받으실게 없지요.
위에 말씀하신 레터가 이민국 레터인지 아니면 선임 변호사의 산출물인지에 따라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생각하시는 위반사항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