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d**k100****
조회527 공감0 작성일4/16/2009 4:35:50 PM

몇년전 아이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권과 위자료를 요구하여
재산은 반으로 분할하고
요구한 생활 보조금과 아이들 양육비는 그동안 매달 보내주었습니다.

요즘 거의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라인 오브 크레딧 대출을 하여
아이엄마에게 생활 보조금과 양육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한도를 거의 다 사용하여 대출할 여력이 없습니다.

형편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아이 양육비는 보내주고, 아이 엄마 생활 보조금은
보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