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질문자라고 하면 파이낸스를 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동의하에 아는분이 차를 타고 이에따르는 할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중 하나인 할부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전 계약조건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위의 경우에는 두달치 할부금에 대해서도 빚을 지고 있는 셈이므로, 그러한 요구를 할 때 모든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어서 처리해야 향후 원치않는 문제를 피할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