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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2**o****
조회948 공감0 작성일4/16/2009 11:05:10 AM
얼마전 아시는분 자동차 리스에 크레딧 명의를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달째 페이먼을 내지못해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차를 뺐으라하고 크레딧 나빠진다고 걱정이 많네요
차는 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구요
원만히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차를 돌려받아야 할 경우의 법적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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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7/2009 7:46:32 AM
리스는 낮은 월페이로 일정기간 빌려타고 반납하는 것이고, 파이낸스를 하는 경우는 월페이후 반납할 필요없이 계속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가 질문자라고 하면 파이낸스를 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동의하에 아는분이 차를 타고 이에따르는 할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중 하나인 할부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전 계약조건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위의 경우에는 두달치 할부금에 대해서도 빚을 지고 있는 셈이므로, 그러한 요구를 할 때 모든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어서 처리해야 향후 원치않는 문제를 피할 수 있을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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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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