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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직장상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rive****
조회754 공감0 작성일4/13/2009 7:08:50 PM
2007년 가게에서 일하다가 주인의 과실로인해 머리를 다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병원을 갔읍니다. 주인은 캐시로 페이를 주기를 원했고(6개월 정도 일하였고 근무시간외에 밤1시 넘게까지 술친구에 집에까지 운전사노릇까지 했었지요.최소 1주에 2-3회) 병원에서도 가게종업원이 아니라 손님이었는데 다친것이라고 말하라고했읍니다(무슨이유인지 모름)
검사결과기다리며 하루쯤 있다가 엑스레이에 크게 문제가 없어보여 일단퇴원한뒤 후유증이 있나만 보기로했는데 10일정도 정상생활이 힘들었지요(악몽을 꾸고 가끔 토하기도하고)
2주만에 주인이 가게경영이 어렵다는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모든 병원비는 자신이 부담한다는 사인을 해주었는데 요즘 병원빌이 다시 제게로 옵니다.병원에는 그 사람이 페이한다는 종이를 카피해서 보내고 상황도 설명했는데 전혀 컨택이 안된답니다. 2만불가량되는데 한번도 페이를 하지않았더군요.
살고있던 집도 은행에 넘어가게되었고 가게도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자녀만 집에 살고있고 타주로 갔다는걸 알았읍니다.은행에서 퇴거명령이 나올때까지 그 자녀만 살기로 했나봅니다.
병원에서는 30일 안에 갚지않으면 콜렉션으로 넘긴다하고 그 자녀편을 통해 알았던 집주소도 허위였음을 알았읍니다.(집은 어디있는지 알기에 정확한 주소는 알아낼수는 있지만 언제 이사를 갈지모릅니다.) 당연 전화번호도 가르쳐주지않고 그 사람의 인적상황은 아무것도 아는게 없네요.어떻게 해야할지 밤잠도 못잘만큼 고민하고있읍니다.(제가 갚을능력은 당연 안되구요)
지금 집은 대학생 자녀만 살고있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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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0**54****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50:54 PM
제 말을 들을거면 다 읽고 그렇지 않으면 읽지 마세요. 우선 주인이 상햅보험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보험신청하세요.
없으면 당신에겐 2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상해보험을 그래도 신청하는거고 그럼 주정부에서 돈내줄가능성 높고 아니면 막바로 주인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문젠 제대로된 변호사를 하나 사세요. 상해보험변호사를 사든지 상해사고 변호사를 사든지.
0**54****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53:08 PM
요즘엔 한국말하는 상해보험전문변호사들이 두셋 있는걸로 아는데 그사람들을 찾아가보셔도 되고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보셔도 되고. 신체상해변호사는 돌던지면 맞는게 그 사람들이니까 그리로 가보셔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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