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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용증 받는 방법 !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r12****
조회2,310 공감0 작성일4/12/2009 11:47:55 PM
제가 차용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양식좀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을 받아서 공증도 해놓고 싶은데 공증 받을려면 돈빌려간 사람과 함께 가서 공증 받아야 되는것인지, 공증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를 1000불 씩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 이자를 꼭 준다는 것에
대한 차용증도 받을수 있나요 ? 있다면 이것도 양식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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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3/2009 6:48:00 AM
메세지보드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곳은 아닙니다만, 질문내용이 무료법률서비스를 찾으시는 듯해서 주로 안내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복잡하지 않고 위험의 부담률이 높지 않다하면, 인터넷에서 legal form을 구글로 검색하여 사용하도록 하십시요. 다양한 종류의 차용증 관련한 서류들을 검색하실 수 있을것이며,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것을 골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자관련한것도 차용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증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요청하시면 무료로 가능할 겁니다.

혹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양당사자 혹은 돈을 빌려주는 분이 원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양식서비스 컴퍼니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통 비지니스 변호사 오피스에 문의하시면 상담 후 드레프트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33:19 PM
일단 차용증의서식을 작성하시게 되면 지급의 방법과 이자관계 그리고 기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자산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등에 저당권인 lien을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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