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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답변 기다립니다.(버지니아)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조회1,480 공감0 작성일4/11/2009 9:17:28 PM
지난번에 이민사기로 글을 올렸던 지인 입니다.
변호사님중 한분을 의뢰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전부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이미그레이션 사기기 때문에
경찰에 본인이 직접가서 신고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글을 쓰면서도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사건을 맡으면 수입료가
생길텐데 왜 변호사님 전부 본인이 직접 가서 경찰에 신고하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네요.

변호사님들 말데로 3주전에 경찰을 찾아가서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카피해 드리고 레포트를 작성하고 돌아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에선 왜 아무런 연락이 없는건가요...ㅎㅎ

혼자만이 그 나쁜 사람을 고발하여 경찰에서 이 일에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더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형사고발은 안되는 건가요.?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타 글을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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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3/2009 6:53:46 AM
지난번 글의 내용이 명료하지는 않으나,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일련을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사,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직접 연락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직업상 위임인으로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자문가로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수임이 되지 않은경우라면, 아마도 질문자와 커뮤니케이션에 모호한 점이 있던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원하시는 내용과 페이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부분이 일치하게되면 도와드리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이 모든 케이스를 accept할 필요는 없습니다. refuse하는 경우는 맡아도 피곤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원하는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하게 수임하는것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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