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직업상 위임인으로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자문가로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수임이 되지 않은경우라면, 아마도 질문자와 커뮤니케이션에 모호한 점이 있던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원하시는 내용과 페이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부분이 일치하게되면 도와드리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이 모든 케이스를 accept할 필요는 없습니다. refuse하는 경우는 맡아도 피곤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원하는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하게 수임하는것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