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3:16:30 PM Personal residence인 경우에는 마루바닥, 페인트, 보일러통 교체등의 expense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집을 팔때 집의 cost basis에 더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rental property라면 improvement로 하여 몇년에 걸쳐 depreciation expense를 claim할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82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