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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추징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b****
조회2,197 공감0 작성일2/24/2011 1:15:14 AM
안녕하세요.

작년2월,2009년 택스보고시에 제 배우자의 크레딧카드로 IRS Website 랑 연결되어 있는 회사를 통해 페이했는데 작년 9월즈음에 연체이자까지 함께 돈을내라는 편지가 와서 곧바로 증거서류들을 복사해서 우편발송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쇼셜이랑 맞지않는 이름의 크레딧카드라서(디펜던트꺼라서) 착오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얼마지나지않아 우리가 요청한대로 해결되었고 불편하게해서 미안하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11월에 다시 편지가 와서 우리기록을 찾지못하고 있으니 45일동안 자기네들이 서치해서 연락할테니 기다리는동안 우리가 해야할일은 없다는 편지를 받았고 올해 택스보고시 자기네임의대로 이자까지합친금액을 제하고 리턴해 주었습니다. 편지에 씌인 주소지는 동일한데 일처리하는 부서는 두군데서 따로 노는 느낌을 받았고 최근에 다시받은 편지하나는 작년것을 이자까지 합쳐서 공제했으니 CLEAR 되었다는 내용이었고 또다른 하나는 45일이 지나도록 찾지를 못했으니 다시 45일동안 시간을 갖고 조사해서 연락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1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컴플레인을 하라는 말도 있었구요.

IRS 에 바보들만 있는건 아닐텐데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계속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님 다시
그간의 내용들을 모아서 편지발송을 또 해야하는지 여부이구요. 다른하나는 1년이상 끌어온(사소한금액이지만) 연체(?)로 인해 저와 배우자의 크레딧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IRS에서 몇차례 편지받은것외에 콜렉션으로 넘기겠다는등의 내용은 없었구요,계속해서 응답을 했기땜에 그저 기록을 못찾아서 펜딩되어있다는 판단이지만 정말 혹시라도 크레딧에 문제가 생긴다면 억울하고 일이 복잡해질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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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2/24/2011 5:07:48 AM
제생각에는 모든 서류들과 증거(페이오프된 서류등을 카피해서) 오피스로 찾아가세요. 그게 제일 해결됩니다.
컴푸터로 하니깐 착오생길수 있고 그 착오가 나한테 문제 될것 같으면, 변호사나 cpa님 도움없이도 가능합니다.
IRs사무실로 찾아가세요.

제자신도 세금때문에 수십번 찾아가서 해결햇고, 제언니도 이번에 재산세를 미납햇다는 서류때문에 수십번전화하고, 홱스보내고 몇사람과 몇시간씩 통화햇는데, 이번에는 차압하겟다는 편지가 날라와서
제가 사무실찾아가라고 햇더니 모든 서류를 카피해서 사무실가서 확실히 정리하고 왓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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