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일 구매자가 retailer라면 질문자는 wholesaler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SBOE에서 seller`s permit을 받은 retailer에게서 resale certificate를 받은 후 sales tax를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소비자인 것을 알면서) sales tax를 받지 않으면 관련한 sales tax와 페널티와 이자를 대신 다 물어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는 sales tax와 use tax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걸리면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non profit charitable organization이라는 이유로 받지 않은 sales tax를 페널티와 이자와 함께 다 물어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으로부터 resale certificate를 반드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