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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s Tax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3**e****
조회3,242 공감0 작성일2/22/2011 5:44:07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께 물건(컴퓨터 관련 용품들)을 판매할때 Sales Tax를 안받아도 나중에 저는 그 판매한 것에 대해 Sales Tax를 부담해야 하나요?

혹시 손님의 Reseller Permit을 받고 Sales Tax를 안받고, 나중에 제가 안낼수 있나요?
그렇다면 비영리 단체와 비지니스할때 비영리 단체는 Sales Tax를 안내신다고 하는데,

그분들께 Reseller Permit 같은것을 받으면 되나요? 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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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1 10:49:03 AM
1.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를 대신하여 sales tax를 받아서 SBOE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slaes tax를 물품의 구매자에게서 안받아도 될 하등의 권리가 없으며, 구매자에게서 세금을 받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판매자가 이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지 않은 sales tax와 페널티와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2. 만일 구매자가 retailer라면 질문자는 wholesaler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SBOE에서 seller`s permit을 받은 retailer에게서 resale certificate를 받은 후 sales tax를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소비자인 것을 알면서) sales tax를 받지 않으면 관련한 sales tax와 페널티와 이자를 대신 다 물어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는 sales tax와 use tax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걸리면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non profit charitable organization이라는 이유로 받지 않은 sales tax를 페널티와 이자와 함께 다 물어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으로부터 resale certificate를 반드시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6:04:10 PM
세일즈 택스 보고시, 총매상에서 비과세분 매상을 제한후. 세일즈 택스율을 곱하니, 질문자께서 부담하는 격입니다.

Reseller Permit을 받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어 세일즈 택스를 안내나, reseller가 관련된 상품을 실제로 파는 가게라야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reseller라 할 수는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이면, IRS에서 이를 허가한 서류나 (Nonprofit Entity #..),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Sales Tax Exempt된 증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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