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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 주택 구입시 받은 크레딧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7676****
조회1,081 공감0 작성일2/22/2011 12:01:47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에 첫 주택 구입하면서 7,500불 트레딧을 받았는데
최근에 금년 세금 보고시 250불을 15년간 repay(총 3,750불)하라는 IRS 통보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2008년 받은 7,500불에 대해 50%가 삭감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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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1 12:27:53 PM
2008년 크레딧은 매년 $500을 갚아야 합니다.
만일 single로 보고하였다면 $500을 갚으러는 letter를 받았을 것이나, 질문자의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일 것입니다. 이때 집의 명의는 남편이나 아내 혼자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면 부부에게 각각 $3,750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누가 돈을 갚을지 혼동의 여지가 없이 각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편지가 갈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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