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misc를 받은 경우
- 우선 net income에 대하여 SE tax 15.3%를 내야합니다.
- 부부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사업상 소득이 있다면 SE tax는 내야됩니다.
W-2의 경우
- 급여를 받을 때마다 social security tax를 이미 냈으므로 세금보고에서 SE tax 15.3%를 내지 않습니다
- 부부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 합니다.
2) 1099 misc를 받은 경우,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을 공제하여net income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