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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금융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t**n576****
조회2,025 공감0 작성일2/21/2011 8:05:09 PM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할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 부부는 미국 본사에서 2008 년 8 월에 한국 지사에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저희들이 살 전세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제 은행구좌에서 한국 은행 구좌( 한국 집 구하기 위해서 7 월에 한국으로가서 한국은행 구좌를 open 하였습니다) 로 돈 20 만불을 송금 시겼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집을 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미국 은행에서 한국 은행으로 돈을 송금 시키면 자동적으로
IRS 에 보고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무 마치고 전세금을 찾아서
미국으로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득( 2008 년 8 월 부터 12 월) ,미국 소득(2008 년 1 월부터 8 월) 2009 년도 IRS 에 세금 보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저의 CPA 분께서도 아무 말씀 없었고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10 년도 미국에 세금 보고 하러갔을때
한국 은행 구좌에 1 만불 이상이 있으면 IRS 에신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서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 년에 open 한 한국 에 있는 은행 구좌를 2010 년 세금 보고시 다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 년 8 월에 2 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돈을 찾아서 한국 구좌에 입금 시겼습니다.
물론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구좌를 IRS 에 보고 할것입니다
그런데 늘 걸리는게 있습니다
2008 년 전세 계약금 20 만불 을 2009 년도에 보고 하지 않았다는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2 번째 질문입니다

2010 년 1월에 적금을 들어서 올 2011 년 1 월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지 시킨 그 돈을 가지고 정기 예금으로 new account 를 open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 같은 돈으로 두개의 account 가 생긴것입니다
내년에 세금 보고시 2 개의 은행 구좌를 다 보고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똑 같은 돈이니까 새 구좌만 보고 하면 되는지요?
이 문제 역시 너무 stress 가 쌓여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좋은 답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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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1 5:09:31 AM
이자소득같은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수입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밀린 신고서를 제출하면 벌금없이 해결됩니다.

일년중 계좌 총잔고가 만불을 넘으면, 각 계좌의 최대잔고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때문에 실제 자산의 몇배로 잔고가 신고될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없이 사실대로만 신고하면 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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