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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echung020****
조회1,343 공감0 작성일2/21/2011 2:03:41 PM
2010 년 세금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다가 문을 2010년 6월에 닫았습니다

부부수입에서, 사업은 망한상태이고, W-2 수입이- $16,817.00
큰아들은 (24 세) W-2로 수입이 직장인으로 - $18,977.83
작은아들이(21 세) W-2로 수입이 Full Time Student $4511.34

그리고, 큰아들이 2010년 1월부터는 집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큰아들을 따로 보고하게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되는지 궁금하고,
작은 아들은 학생이라 부부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

한가족 수입으로 보고하게되었을때와 따로 보고시 세금을 얼마나 내며,
돌려받는 해택의 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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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1 4:47:05 PM
부부와 학생인 작은 아들의 3인가족이 하나의 세금보고를 하고 큰 아들은 따로 하나의 세금보고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dependent of another이라는 표시를 해야합니다.

큰 아들은 독신이므로 세금을 낼 것입니다. 얼마나 세금을 withholding 하였느냐에 따라 내야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의 경우 세금을 낼 것은 없으며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학생이며 24세 미만이므로 EIC를 받기 때문입니다. $3000넘게 받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것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직접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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