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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lazyday****
조회3,353 공감0 작성일2/21/2011 8:53:42 AM
궁금한것은 제가 알기로는 OPT인경우 거주자가 아니기에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서 social security or Medicare tax같은거는 돌려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이번에W2받았는데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3569.38 메디케어 택스는 $834.77 Federal Income Tax $11923.34 State Income Tax$4277.76 냈습니다.Total Wage 57570.68이구요. 거의 40%가까이 그동안 낸거 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IRS먹여살렸습니다 지난한해동안^^....하하...요약하자면 non-resident 신분인데 FICA(OASDI AND HI about$4,400) 그동안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
참고로 일은 05/2010~02/09/2011 이 기간동안 했구요,,,그러니까 W2 FORM은 05/2010~12/2010 약 8개월정도 반영된 것이겠지요

아 그리고 NON RESIDENT ALIEN 신분은 미국 입국후 5년만 적용 받는게 사실인가요,,,아니면 여권에 있는 마지막 미국 ENETRY 시점부터 적용 되는지요,,

1. F1으로 02/2003 에 들어왔구
2. 마지막 으로 한국갔다온건 01/2005(여권에 찍힌 마지막 미국 ENTRY)입니다.
3. OPT는 위의 말씀드린데로 05/2010~02/09/2011 이 기간동안 했구요,,,
4. W2 FORM은 05/2010~12/2010 약 8개월정도 반영된 것이겠지요


FICA낸거 돌려 받는게 사실인지요,,,미국와서 처음 세금보고 하는거라.

그리고 일못하는 소셜넘버가 있는 제친구 혹은 친척..(둘다 F1)학생입니다....제가 혹시 이들을 dependent로 보고 할수 있는지요,,,

흠,,,,돌려 받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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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1 11:00:31 AM
F 비자의 경우 처음 5년간 non resident이고 이 기간에는 일을하여 돈을 벌어도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그것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사전에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 비자의 경우 5년이 지나면 US resident로 영주권자처럼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혜택에 서도 몇가지를 제외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FICA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미리 내신것은(income tax withholding) 세금보고에서 내야할 세금을 공제한 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번호가 없으면 세금보고가 안되므로 tax id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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