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흥태 공인 회계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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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9/2011 2:55:05 PM
밑에 글을 올린 James 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글을 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글 내용을 보면...
세금보고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으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단지 $1,200이라면 세금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미국의 세금시스템은 일을하여 소득이 적은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가령 4인가족의 경우 $20,000정도라면 아마도 7천불정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으면 혜택도 적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 1월 부터 8월경까지 한국에 나가 일을 했었는데...
월 250만원 * 8 = 2000만원 미 달라로 한 만 8천불정도 됩니다.
의 소득을 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의 소득의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특별한 폼이 필요하나요?
다녔던 회사에 연락하면 보내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하면 작년 총 소득이
얼추 2만불 정도 되는데요...
제 경우 답변을 주신 4인가족 의 2만불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만 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