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흥태 공인 회계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652 공감0 작성일2/19/2011 2:55:05 PM
밑에 글을 올린 James 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글을 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글 내용을 보면...
세금보고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으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단지 $1,200이라면 세금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미국의 세금시스템은 일을하여 소득이 적은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가령 4인가족의 경우 $20,000정도라면 아마도 7천불정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으면 혜택도 적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 1월 부터 8월경까지 한국에 나가 일을 했었는데...
월 250만원 * 8 = 2000만원 미 달라로 한 만 8천불정도 됩니다.
의 소득을 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의 소득의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특별한 폼이 필요하나요?
다녔던 회사에 연락하면 보내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하면 작년 총 소득이
얼추 2만불 정도 되는데요...
제 경우 답변을 주신 4인가족 의 2만불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만 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1 10:48:43 AM
한국의 소득 증명은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크레짓을 받아 연방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정부 세금은 다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낼 세금은 없고 오히려 돈을 환급받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