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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원정출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d**whdfk****
조회3,066 공감0 작성일11/30/2008 10:14:35 PM

요새도 미국에서 원정출산하면

아기한테 시민권이 나오나요?

전에는 그랬지만 바뀌었다고 하던데?

무허가까지 이용하면서 원정출산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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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08 9:22:37 AM
안녕하십니까.

요새도 미국에서 원정출산하면 아기한테 시민권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바뀐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임산부로 보이는 분들에게는 좀더 자세히 입국 목적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종종 듣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08 10:46:09 AM
솔직히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미국영토에서 태어난경우 아이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나 몇년전부터 이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늘어난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진학연령이 된다면 미국내의 공립학교 시스템에서는 무료로 수학하지만 대학등의 고등교육과정중에서 학자금등을 신청시에는 부모가 영주권이상을 소지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미국정부에 세금도 내지 않는경우는 제약이 생길수 있고 또한 실제로 이런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쉽게 모든혜택을 공유할수는 없을것이고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군대를 면제받기도 전가족 이민이 아니면 힘들어질것 같습니다. 제의견을 말씀드린것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아기한테 미국에서 태어날경우 시민권은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rykim**** 님 답변 답변일 12/8/2008 1:40:27 PM
미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는 수정 헌법 14조에 의한 것입니다.남북 전쟁 직후인 1866 년 이후에 노예와 후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되었지만 의회가 그것만으로는 안심하지 않고 아예 헌법에 못을 박아 버려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자동 시민권 부여를 박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남북 전쟁 전인 1856년에 대법원에서 노예와 그 후손은 시민이 아니고 따라서 시민의 권리도 누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선례가 있으므로, 단순히 의회 입법만으로는 나중에 대법원이 위헌이라며 의회 법령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이 조항의 취지는 해방된 노예와 그 후손에게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최근에 수많은 anchor baby 와 원정 출산으로 남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수정하기 전에는 자동 시민권 부여를 바꿀 수 없는 만큼 윗글에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산모의 입국을 차단하거나 시민권 부여자의 자동적인 혜택을 줄이는 방법으로밖에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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