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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hyminki****
조회1,550 공감0 작성일5/18/2009 9:33:14 AM
제가 지난 달에 샤핑센터 안에서 차 사고가 났었는데 일이 잘 안풀린것 같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 볼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경우 샤핑센터 왼쪽 파킹랏 부분에서 직진하여 앞에 외부 도로에서 샤핑센터로 진입하는 메인 도로를 두고 왼쪽에서 부터 오른쪽 파킹랏 쪽으로 직진 해서 가는 것이였고 저는 샤핑센터 앞에 큰 도로에서 샤핑 센터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서 그 컬브와 연결되어 있는 메인 도로로 직직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큰 도로에서 샤핑센터로 들어가는 컬브를 돌아 샤핑센터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쭉 앞으로 가려던 차에 왼쪽 파킹랏쪽에서 속도를 내는 듯한 웽 하는 소리가 들린 후 즉시 제 앞에 차가 나타나서 제 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이 그 차의 패센저 사이드를 들이 박게 되었고 그 차량의 속도에 의해서 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차의 뒤쪽 바뀌가 들리더니 제 차의 오른쪽 앞부분 후드를 내려치고 내려가면서 제 차 왼쪽 앞 범퍼와 오른쪽 후드와 범퍼를 찌그러트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차량에 탄 운전자는 백인이 였는데 제가 경찰에 전 화하는 도중 다른 차량에 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왔다갔다하더니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사람이 다가 와서 하는 말이 "I am sorry about that" 이란 말을 했고 저는 그냥 대답을 안했습니다.

경찰이 조금 후에 와서 상황을 묻자 그 백인이 자기는 마치 잘못을 안한듯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저도 제 잘못이 아님을 말하였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샤핑센터 안, 즉 private property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이던 자신이 판단을 하고 티켓을 줄수가 없고 보험회사 에서 알아서 해야한다며 결국 리포트만 작성하고 가버렸 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하였더니 상대방 차량이 보험이있냐고 물어서 보았더니 같은 보험회사 더 군요. 그 상대방 차량의 보험 coverage 저와 같은 liability 입니다.

저는 항상 샤핑센터 안의 한쪽 사이드 파킹랏에서 다른쪽 파킹랏으로 직진해 갈때는 앞에 차가오는지 안오는지 스탑을 한후에 가는데 그게 원칙이 아닌가요? 이 차의 경우 속력을 내서 그냥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 버린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분명 속력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딴소리 하는게 how fast were you going? I stopped when crossing to other side of the parking lot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참 황당하더군요. 그쪽에서 스탑을 했었으면 제차가 샤핑센터 안으로 들어오는게 분명 보였을 것이고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사고 당시 보험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그림을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할려고 전화를 해서office가 어디냐고 물어보았더니 제가 사는 주에는 office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위에 대한 사항을 구글 맵을 이용하여 표시하였는데 저는 (A) (B) (C) (D) --> (E) (F) (G) 로 가는 상태였고 그 차는 (H) (I) (D) --> (J) (K) 로 가려던 도중에 (D)지점에서 차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기 사진 봐 주세요  http://i96.photobucket.com/albums/l195/nkay/sago.jpg

샤핑센터 들어오는 지점에서 볼때 다른 차량은 왼쪽 파킹랏 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싱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파킹랏 파킹하게 끔 그림 그려놓은 바닥을 보면 차가 (H) 쪽에서 (I) (D) 쪽으로 못오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몇일전 보험회사에서 이 차사고를 제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가 고소를 하자고 했었는데 고소해서 이길 확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도 아니고 제가 스피드를 내고 잘 보지 않았다며 그로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는데 완전 스토리를 만들어 내네요.

폴리스 리포트를 받았었는데 폴리스 리포트에는 그냥 내가 말한 상황이랑 상대방이 말한 상황만 적어 놓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놓지 않았고 speed section에는 상대방은 10마일 저는 15마일로 적어두었네요. 경찰이 그날 몇 마일로 가던 도중에 사고가 났냐고 물어 보았을때 저는 15마일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했고 상대방은 10마일로 가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말한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 변호사가 그 보험회사로 부터 팩스를 받았다고 저한데 포워딩해주었는데 내용을 보면 마치 보험회사는 상대방 운전자를 변호하듯 그 상대방은 파킹랏에서 다른 파킹랏으로 가기전 스탑을 했고 두대의 차가 지나간 후 천천히 다른 파킹랏으로 향하다가 제 차가 와서 들이 박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사람 말만 듣고 제가 Majority at fault for this accident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In the event that suit is filed Mr.상대방 will be filing a counter claim for the damages he sustained in this accident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차는 상대방의 차량에 비해 연식이나 가격에 비해 비싼 차입니다. 그차는 차 value만 3000~4000불 정도하는 차이고 제 차는 견적을 뛰어보니 5600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점때문에 보험회사가 자꾸 그쪽말만 듣고 수를 쓰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동양사람이고 상대방은 미국인이라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고소 하면 이길 방법 없을까요? 혹시 보험회사 상대로 고소하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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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09 10:36:21 AM
긴내용을 적어주셨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고소를 취하기에는 실익이 없을것같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자신의 변호사를 믿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면, 변호사가 충분히 좋은 결정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누구의 진술이 정확할지 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다큐멘테이션을 한 후 관계기관에 접수시킵니다만...

위의 상황에서 간과하기 쉬운부분은,
상대방이 자신만의 얘기를 주장하고 있을때 질문자는 무엇을 하시고 있으신지 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상황을 관련기관에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이 변호사를 선임한 주된 사유라면 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십시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에서 질문자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면, 질문자의 과실일 확률로 판단되기가 쉽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5/19/2009 9:42:05 AM
님이 말씀해주신 사진을 보니...상대방 차량이 파킹랏에서 빠져나오면서...STOP싸인이 있었지 않나요??? 저런경우의 파킹장에서는 주로 One Way로 차가 빠져나갈수 있지 않나요??? 그걸 한번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님이 경찰의 리포트에 대해서 억울해 하시는듯 한데......경찰은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누가 잘했다...잘못했다...라고 리포트에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얼토 당토한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그냥 그대도 적는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그 리포트를 보고 사고의 잘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물론 그 리포트가 100%영향을 키치지는 않지만...아무래도 90%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서같은것을 보내달라고 할겁니다.그거에 그림이면 기타 글로서 잘 설명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위와 같이 어느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이상(예를 들면...한쪽에 STOP사인이 있었다거나.....한쪽이 음주운전등을 했다거나...) 억울하겠지만....님도 선의의 피해를 입으시게 됩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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