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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살 아이가 옆집 개에게 물렸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ob7le****
조회2,845 공감0 작성일5/15/2009 10:49:00 AM
6년전쯤부터 Park La Brea 가든아파트서 살고있습니다.
처음 이사올땐 dog가 허용되지 안던 곳인데요 2년전쯤부터
아파트 규정이 바뀌며 제가 사는곳에 개를 데리고 살수있겠됐습니다.

그후 저희 아파트주변에 dog을 소유하신분들이 많이 이사오셨는데
가끔 개짓는 소리정도외엔 별문제 없이 지냈왔는데
오늘 아침 4살 딸이 느닷없이 뛰어온 옆집 개에게 정강이 윗부분이 물려서
그부분에 개 이빨자국이 남을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약깐의 피로 나왔구요.

병원에 데려가 검진받구 약처방을 받아서 오긴했는데, 이런 경우 어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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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09 11:44:25 AM
dog bite관련하여 liability claim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보상보다도 중요한것은 광견병에 대한 예방으로, 병원에서 광견병관련한 검사 및 필요하다면 - 물은개가 접종기록이 없는경우 - 그 개도 관찰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정도 깊이까지 물렸다고 보여지므로 일단은 의사의 처방을 충실히 따르시고, 관련사진을 많이 찍어두시고, 변호사를 찾아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personal injury의 경우 각 주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조금씩 다르나 보통 2년 혹은 3년이므로 아이가 충분히 괜찮아 질때가지는 의사의 소견을 따르시고, 변호사를 아이의 편에 선임해 두는것은 법적 클레임을 위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5/16/2009 10:36:19 PM
여자 아이인데..,, 개색히때문에 맘이 많이 속상하시겟네요,..
j**sej**** 님 답변 답변일 5/19/2009 10:01:17 AM
꼭 변호사 선임하셔서 개주인 연락바랍니다. 한번 사람을 물은 개는 계속 사고 칩니다. 그 개가 전에도 사람을 물은 적이 있는지는 변호사 통해서 경찰기록 조회하면 다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아직 어린데.. 이런 기억들이 커서도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통해 카운셀링 받은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성장하여서도 개를 무서워 할 수 있는데.. 이 미국엔 개 천지라 어딜가도 개를 만나면 정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편할수 있습니다. 제 조카는 다 컸는데도 개있는 친구집은 가지도 못합니다.. 카운셀링 통해 다시개의 대한 공포를 지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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