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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밖에는 없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gz**gl****
조회1,758 공감0 작성일5/15/2009 4:16:17 AM
지난 4월말에 마켓주차장에서 쇼핑카트랑 내차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방은 카트에서 쇼핑물건을 자신의 차로 옮기는 중이였고 상대방

이 부주의한 틈에 경사진 주차장을 굴러와 내차랑 부딪쳐(물건이 꽉찬상태라)

문짝이 많이 찌그러 졌습니다. 일단은 상대방과 서로의 아이디와 보험정보를 교

환했습니다.

다음날 제 보험에 클레임을 넣었더니 카트와 자동차사이의 사고이기에

자동차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차를 제보험으로 고쳤

고 디덕터블 1000불을 바디샵에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의 쇼핑카트를 지나가는 멕시칸이 건드린것이라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미국변호사((이 아저씨 되게 웃김!!!)에게 모든 사건내용과

요구조건을 문서로 보내라 합니다.

자신의 변호사가 보상하라면 보상하고 아니면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증인은 차에 타고있던 제 여자친구뿐이고 마켓에서는 주차장을 촬영하

는 CCTV는 없다고 합니다. 제 여자친구의 말에 의하면 멕시칸은 지나간적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상대방 말처럼 내가 그쪽 변호사랑 컨택을 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

고 그렇다고 변호사선임해서 소송할수도 없고, 하지만 그 아저씨는 너무 괴씸하

고 그런데 또 제가 아는 분들은 스몰클레임가도 제가 질거라고들 합니다.

시간깨지고 돈깨지니 그냥 잊으라 하는데 만약 제가 지면 제가 오히려

그 아저씨에게 보상을 해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큰 사고도 아니고, 큰돈도 아니고 저는 단지 수리비 1000불을 요구했을 뿐인

데, 아주 불쾌합니다.


전문가님들 제가 이 양심불량 아저씨한테 제돈 1000불을 되찾을 방법을 꼭

가르쳐 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09 6:24:01 AM
스몰클레임을 하더라도 입증책임의 의무가 완화되거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까다로운 법원의 소송절차를 어느정도 생략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위의 사건과 같은 경우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책임소재의 경우, 쇼핑카트역시 가지고 나온사람이 최종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진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으며, 보험정보를 교환한 문서가 있는것은 없는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사고 당일부터 법정이자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진다하여 보상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1000 디덕터블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책임(liability)부분을 규명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리서치를 하여 소송하시면 됩니다.

demand letter를 작성해 보도록 하시지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c**yplu**** 님 답변 답변일 5/17/2009 6:57:46 PM
미국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을 통해서 한마디로 엿먹으라고 하는거죠.
실제로 괘씸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엿 먹일것이면 클레임을 하십시요.

님이 져도 보상 할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기나, 지나 변호사 비용 보상받을수 있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간단히 변호사 비용만 내는 그런 싸움이죠.

상대 아저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까부는데, 님이 크레임해서 상대변호사가 편지 몇번만 써주면 천불이상 수임료가 나옵니다. 글구, 계속 진해하면, 그 아저씨 파산할정도로 변호사 비용 나옵니다. 쥐뿔도 모르는게 까불고 잇군요. 사람들이 그냥 귀찮아서 그만두는데, 미국법이 얼마나 엿 같은지 보여 주세요.

변호사 선임할 사안이 아니고 비용도 필요없이 많이 나옵니다. 엿 먹이고 싶으면, 스몰 크렘임 하면서 서류를 본인과 변호사 앞으로 보내주세요. 변호사는 그 서류 받으면서 부터 변호사비용 그 아저씨 한테 청구 하기 시작 할겁니다. 변호사한테 자주 전화 하세요. 변호사랑 통화 하는것도 비용 청구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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