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발급 공무원이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변해야 할 경우가 있으면 주어진 절차를 따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괘씸하다고 느끼는 것은 한국식으로 느끼는 감정일테지만, 그러한 융통성을 기대한다면 부조리의 근원이 되기도 쉽습니다. 실제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맏닥뜨리는 곳이니 말이지요.
위의 티켓만으로는 Ds양식에 해당하는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외 다른 기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어진 기회를 뒤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한 임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잘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