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일이라는 계약의 기간은 질문자에 의해 제안된 것이고, 집주인에 의해 수락된 것입니다.
게다가 빠르던 늦던 3일치 일당을 받는다고 하는것은 서비스에 대한 계약으로서 쌍방간에 일찍 끝내던 늦게 끝내던 3일치 일당을 받는다, 준다라는 동의가 성립한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day 1부터 발생한것 같군요.
같이 일하는 사람의 부상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집주인이 왜 치료를 해주었는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애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가 데리고 간건지 등을 말이죠.
그래서 3일이라는 계획이 2인기준임을 집주인과 질문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3일 걸리건 7일 걸리건 애초 계약이 3일로 되었다면 크게 바뀔것은 없을것 같고...
기본적으로 구두계약은 매사에 부정확합니다. 하지만 정서상 서면으로 무언가를 남긴다는것도 쉬운일은 아닌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구두 계약과정에 있어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시면 없는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질문자께서 제3자에게 오퍼하는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일반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고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업으로 하시면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