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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보험처리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feel****
조회1,851 공감0 작성일5/10/2009 7:26:25 PM


저희 아버지가 2일전에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도로에서 난게 아니라 상가에 들어가다가 커브하는데 빗길에

미끄러진 상대방 차가 아빠차 옆을 박아서 쫌 패인 사건인데요.

상대 운전자는 십대고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사랑 보험사 에이전트랑

전화번호 다 할려줬는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f-1로 계시다가 신분이 4월 말경에 불체자가 되셨다는겁니다.

저희는 다른주에 살고있지만 면허는 켈리포니아 면허고 당연히 4월 말에

만기가 된 면혀증이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거 잘 모르셔서 경찰은

안부르셨는데 저희가 만약 그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을 요청할때

사고 경위서나 이런거 경찰이 써주는거 요구하면 어쩌죠?

1. 모든 교통사고 사건 보험처리시 사고 경위서가 필요한가요?

2. 그럴경우 저희가 신고를 안하면 배상은 못받나요?

3. 혹시 신고를 해서 사고경위서를 요구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수도있나요?
(익스파이얼된 면허기때문에?)

4. 그리고 이 케이스일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사고난 적이 없어서 ;;
(저희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나요 아님 상대보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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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1/2009 6:29:07 AM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자신의 고객을 위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업무상 케이스를 가급적 신속하게 종결하려하는것이 우선되기도 합니다.

차량의 무게로 인한 충격에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이에따르는 치료를 받으시고 보상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체류신분과 관련하여서는 인터텟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궁금하시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게 되면 궁금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상해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수임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고 당사자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것이 바람직 할 듯 싶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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