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4/2015 6:16:29 PM 안녕하세요일일이 감사 또는 검사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8/14/2015 10:51:37 AM 이유 없이 그냥 조사하려고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집근처에서 교통위반 같은거에 걸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 는 경찰차에 카메라로 연결된 자동차 번호판 읽는 기능 이 있어 원글의 번호판이 저절로 잃혀저 집 근처에서 아무이유 없이 걸릴수 있어요. 아마 원글의 자동차 번호가 등록이 되어있을거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부인이 판사에게 호소 해서 접근 금지 해제하는것일텐데 시간걸릴거고 변호사 비용도 들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