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새 집주인이 전 매니져인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p**c****
조회5,105
공감0
작성일8/14/2015 1:30:13 AM
한인타운 불법 쪽방 (15 개 방)에서 전주인의 매니져 일을 하다가
전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집을 포기하는 바람에 , 기존에 있던 일부 테넌트
(반 이상은 고의로 렌트비 안내고 거주) 에게서
렌트비를 받아 유틸리티 비용등으로 사용하고 모든 내역은 영수증처리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있는 경우는 없고 도리어 저의 개인돈이 더 충당되었어요.
파산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났고 이 집은 포클로져로 새주인이 구입하였습니다.
새주인은 남아있는 테넌트들에게 90일 노티스를 주고 디파짓 낸 영수증을
주면 디파짓 내줄테니 나가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불법 보딩하우스로 이미 하우징디파트먼트에 신고가 되어 있고
테넌트들에게 이사비용을 주고 내보내야 하는데, 디파짓만 준다고 테넌트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매니져였던 저에게 안나가면 전주인이 파산 신청후
렌트비를 받은 행위가 사기(fraud)이기 때문에 저를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파산법원에서도 렌트비의 입금과 지출에 대해 별도의 결정없이
변호사가 매니져인 제가 렌트비 입출금을 관리하고있다라는 소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어요.
전 주인이 포기하고 나간 집을 매니져인 저도 포기해버리면
유틸리티 비용을 못내 결국 그집에서 살 수도 없기에 일부 렌트비를 내는 테넌트들의 돈을 모아서
건물을유지 관리해왔습니다.
영수증이 다있기 때문에 제가 그돈을 착복한것은 전혀없어요.
집이 공백상태에 있던 동안에 매니져로 일해온것이 무슨 잘못이길래
새주인측은 아무 증거도없이 제가 테넌트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감옥에 보낸다
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백한 입장에서 협박 (harassment) 을 당하니 심적으로 편치 않아요.
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가 되겠습니까? 경찰서에서 접수를 거부하면
민사로 정신적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런 말을 들은 테넌트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궁금한것은 새주인이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던
파산신청후 자기가 새주인이 될때까지 일했던 매니져인 저를 상대로
무슨 법적 조치에 대한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