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계속 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해당 직원에게 쉬는시간을 가지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정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해당 직원의 편지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지만, 쉬는시간을 가지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