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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 보고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9**1662****
조회1,383 공감0 작성일3/2/2011 11:45:27 AM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ㅎㅎ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400불을 리턴해 준다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뭔지 정확히 몰라서 상세 설명을 못하겠네요 ^ ^;;)

요점은, 저도 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미쿡에 와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12/31)에 약 2주치 일한 주급을 딱 한 번 받았습니다;;
(작년 수입이라곤 이거와 체이스 리베이트 100불? 요렇게 밖에 없는데..)

택스 보고를 하게 되면 저도 그 400불 받는 대상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안하는게 나은 걸까요??

알려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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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1 11:56:20 AM
Tax Credit은 earned income의 6.2%입니다. 다른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세금보고를 하지 결정하세요.

************************************
Making Work Pay Credit

2009년과 2010년에the Making Work Pay provision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의하여 일하여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refundable tax credit이 주어진다.

Tax Credit은 earned income의 6.2%로 계산되지만single의 경우 최고 $400까지,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최고 $800까지 주어진다. 또한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single) or $150,000(married filing jointly)을 초과하면 받는 크레딧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 부부공동보고에서 총급여가 $10,000이라면
$10,000 x 6.2% = $620가 maximum credit $800 작으므로
둘 중에 더 작은 $620을 받으면된다.
2) 부부공동보고에서 총급여가 $20,000이라면
$20,000 x 6.2% = $1240가maximum credit $800 크므로
둘중에 더 작은 $800을 받으면된다.
3) 최고 크레딧(maximum credit)을 받는 earned income은
Single $ 6,452
Married filing jointly $12,904

크레딧을 받기 위하여 납세자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진 resident로서 기본적으로 급여(W-2)을 받으며 일하거나 자영업(Schedule C)을 하여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크레딧의 청구는 schedule M을 작성하여 1040에 첨부하면 된다.

Making Work Pay Credit은 세금보고시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급여를 받을 때 내는 withholding(급여 생활자) 금액/ 분기마다 내는 estimated tax(자영업자) 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경우 받은 혜택을 반납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아마도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이다. 주의가 필요하다.

• ITIN 번호를 가지고 혜택을 받은 사람.
• 직장이 두군데 이상이라면 아마도 크레딧($400/$800)을 각 직장에서 모두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봤을지 모른다.
• 급여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세금보고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Earned income
EIC나Making Work Pay Credit을 받기 위하여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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