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on resident 의 세금 해택

지역Illinois 아이디c**nol****
조회1,173 공감0 작성일3/1/2011 9:23:48 AM
지금 학생이고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쇼설이 없고 한국국적을 가진 첫째딸과 미국국적을 가진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1040nr 로 보고하고 married filing separate 이고 딸 하나만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컴이 학교에서 일한5000불이 전부인데..
eic는 못받나요?
와이프와 첫째딸도 itin 번호를 받아서 클레임 하는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1 2:21:14 PM
한국인 비거주자는 특별 혜택을 받아, 미국에 같이 살고 있을 배우자와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미국인이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