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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있는 미국회사에서의 소득 신고

지역Virginia 아이디c**kyeumra****
조회1,208 공감0 작성일2/27/2011 11:53:1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싱글입니다
작년 8월31일까지는 미국내에서 일했구요
9월1일부터 한국에있는 미국회사(Government Contractor)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일한부분 W-2 form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택스보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 거주한 기긴만큼 Tax Exempt 된다고 하던데요
된다면 Federal, State tax 모두 Exempt 되는지요(Virginia 거주자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ric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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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1 10:27:02 AM
1. 미국을 떠나 2010년동안 330일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 있으으로 자격이 안되십니다. 하지만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oreign Tax Credit*****************************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Form 1116을 사용한다. 만일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다.

그런데FOREIGN TAX CREDIT이 미국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모두 공제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단지 해외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산을 잘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외부분(portion)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FOREIGN TAX CREDIT은

세금 x (해외소득 / world wide income) 또는
실제로 낸 금액 중에서 작은 것
***************************************************

2. 만일 버지니아에 주거주지나, 가족 등이 살아있고 또 귀국할 의사가 있다면 버지니아 거주자로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에 가족이나 친족이 없고 어떤 자산(부동산, 은행계좌 등등)도 없으며, 버지니아 자동차 면허증(driver license)도 포기하여 renewal을 하지 않고, register to vote도 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미래에 버지니아로 귀국하여 살아갈 의향이 없다면 버지니아 거주자가 아니므로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정부는 IRS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연방 세금보고에서 어떤 크레딧을 준다고 하여 있다고 해서 주정부가 또같이 크레딧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중과세(?)가 발생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IRS에 세금을 냈는데 왜 주정부에 세금을 내냐고 항의하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umrch**** 님 답변 답변일 3/5/2011 3:31:19 AM
김흥태 회계사님 감사드립니다
미국내 소득과 외국에서의 소득 두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체류기간이 330일이 되질않아 Foreign Income exclusion은 적용할수 없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려 힙니다
2010 세금보고 할때 국내소득과 외국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내소득 따로 국외소득 따로 신고 해야 합니까?
합하여 신고 할경우 외국소득(Gross Income)에 대한 Tax withholding이 너무 적어
전체적으로 IRS에 내야할 tax가 많아 걱정입니다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외국소득에대해서는 form1116을 사용하여 Foreign tax credit을 반는건 아닌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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