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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ays10043****
조회1,742 공감0 작성일12/4/2008 2:54:2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불체였는데)
곧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날짜를 알려주는 편지에서..
spouse 의 birth certificate이랑 시민권을 갖고오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호적등본을 뗄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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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08 8:32:25 PM
비슷한 케이스를 통해 들은바 여권(미국여권)과 시민권증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문의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6:22:17 PM
그 해석을 제대로 해보세요. 분명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 라고 되어 있을 것 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birth certificate, 그게 아니고 귀화한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증서 원본을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호적등본이 왜 나옵니까?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2/5/2008 12:26:20 PM
맞아요...상식적으론 미국시민권자는 한국국적이 더이상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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