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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접촉사고 및 보험처리 관련 질문 (긴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feel****
조회2,395 공감0 작성일6/8/2009 9:29:16 PM
안녕하세요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한 보험처리에 관해서 질문올립니다.

2009년 5월 9일 토요일 저녁 9시경에 제가 메인도로에서 비지니스 지역

주차장으로 진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주차장에 있던 차가

제 차의 오른쪽 앞 문짝을 자기차의 왼쪽 범퍼로 45도 각도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10대운전자)이 잘못을 인정하고 면허증과, 보험

가입증을 보여주었고 보험 에이젼트 전화번호 등을 넘겨 받았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저도 expired된 면허증으로 운전

중이라 (expired 된지 9일) 경찰에 신고해서 좋을 일이 없었기에 신고는 하지

않았고 당연히 accident report나 증거자료가 될만한 것이 없음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비지니스를 하는 지인이 와서 현장에서 통역을 해주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보를 넘겨주는 것을 받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 자신의 보험 회사에 연락하지마는 대신 현금으로 지불

하겠다고 다음날 2시까지 약속을 하였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3일정도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이미 그쪽에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놓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취하였고 1주일 정도 뒤에 statefarm의 에이젼트가

와서 차의 damage을 estimate하더니 견적이 1400불 정도가 나온다고 말하고

Oklahoma TULASA에 있는 본사에 연락을 하여 견적확인만 하면 check으로

보내준다고 하여서 기다렸는데 6월 8일 현재 오늘 claim을 deny하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은:

We have investigated the facts related to this accident.

We have spoken with both drivers, reviewed scene photos, and examined

the damage to your vehicle. Evidence supports our insured was traveling

straight through the parking lot on the main aisle. You were pulling

into the parking lot attempting to turn onto the aisle our policyholder

was already on. We have determined the proximate cause for this accident

was your failure to yield while pulling onto the parking lot aisle.

Although we realize that differences of opinions often exist as to

the cause of an accident. We have concluded the proximate cause for

this accident does not rest with our insured. We must respectfully,

deny your claim.

이런 내용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보상을 받기위해서 할 수있는 것이 무었이 있는지

이 사건에 대한 자동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을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승소할때는 어떻고

패소할때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9/2009 3:21:42 AM
사고가 발생한 주가 어디인가에 따라 안내범위가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사고발생시 처리가 미숙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방어입니다.

일단은 경찰을 불러 증인을 만들어야하며,

경찰을 부르지 않을 경우,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인을 하도록 해놓아야 합니다.

주변증인의 경우는 없는것보다야 낫겠지만, 증인요청을 할 경우 자신의 책무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사가 있다면, 통보하시고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보험사끼리 해결하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없는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만, 100% 이기기 위해서는 질문자측의 지출도 고려햐셔야 합니다. 다만, 사고의 경력이 생업으로 하는 운전면허(delivery 등)를 정지시키는 경우, 경비가 문제는 아니겠지요.

변호사 선임료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전화로 알아보시고, 소송을 하는 입장은 원고이며,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하는 것이고 불이익은 한번 패소한 케이스는 다시 항소하기가 쉽지 않솝니다.


다음부터라도 사고 즉시, 현장에서 보험사, 혹은 변호사와 통화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이러한 번거로움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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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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