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한번 써서 서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음을 쓰는 내용역시 질문자가 처한 상황을 잘 묘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듯 싶습니다.
어음에서 공증은 서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 서명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황에 따라 결정하십시요.
주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드래프트를 하고, 차후 선택 가능한 법률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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