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상황은 liability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제공하신 내용으로도 상황전달은 어느정도 되나, 우선 질문자의 사고대처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이 있던 없던, 모든 손해는 책임자가 배상을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책임자를 가리는 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요.
특히 질문자처럼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스스로 조사를 도와줄 회사가 없는것이므로, 상대 보험사에서 사건경위 조사를 할 때 잘 대처하셔야 할겁니다. 보험가입시 사고유무를 묻고 프리미엄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차량을 고치는것은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가해자가 어디가서 고쳐라라고 할 수는 없지요. over priced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 보험사처럼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고 사고 at fault 기록을 가지고 보험을 드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대처방안을 상담하여 liability부분에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게 나을런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인명피해가 없는경우, 금액을 지불하는것으로 종결되지만, 위의 상황처럼 사람이 관련된 경우, 차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관련 클레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들은 몸이 20대가 아니므로 작은 외부충격에도 몸의 상태가 안좋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물/대인 관계에 있어 현명하게 대처하는것이 바람직 할 듯 싶습니다.
교통사고... 간단하게 생각하셨다가 소송으로 연결되어 시달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국처럼 '나이롱'을 양산하는 의료시스템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는 얼마든지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이부분도, 최악의 경우겠지만, 고려해 두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