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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해로인한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n**iche****
조회1,012 공감0 작성일5/27/2009 2:13:29 PM
작년 7월 카지노의 포커테이블에 착석하려는 도중
음식물 나르는 무거운 빈카터가
의자다리와 겹쳐져 있는줄모르고 의자을 빼는 순간 카터가 넘어져
샌들만 신은 나의 엄지발가락을
강타하는 바람에 앰브런스을 불러 응급실로가서
치료을 받은후
x ray 결과 크래쉬 인져리라는 장기치료 진단을 받고 아직도
치료중인데
이에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앰브런스비용및 치료비가 상당하고
보행이 불편하고 아파서 여지껏 일도못하고 있으려니
참으로 갑갑하고 황당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잘못은 의자을 뺀것 밖에는 없거던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14-514-3632 park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7/2009 2:37:44 PM
accident report 및 관련 서류가 있으시면
liability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만큼은 상계될 것입니다만, 카터의 존재유무와 관련한 리서치, 조사 후에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 프레미시스로부터 일정부분 보상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구가능여부는 케이스 이벨류에이션을 통한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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