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hoplift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s**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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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2009 10:48:13 AM
택사스에서 21살 유학생신분으로 쇼핑을하다. $130갸량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경찰이와서 criminal trespass 와 cite and release를 받았습니다. theft- ClassB로 해당하므로, 6월 11일에 court에 오라고 했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이런일을 초래했어요. 차라리 경찰한테 걸려서 심판을 받게된게 전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으려고 단단히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서운건 어쩔수가 없네요. court 에 가면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변호사와 함께 가야하는것인지요? 저는 무슨얘기를 해야하는지.. 벌금은 또 얼마나 물까요..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께 효도는 못할망정......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