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송비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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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15 11:58:30 AM
원고는 영주권자 피고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의 재산 상속재판으로 원고가 승소하여 2심까지 승소하였습니다.(한국에서 재판함)
여기서 질문은 판사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였는데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데도
피고가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한국에는 재산이 없고 미국에 집이 있습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을 안주려고 하는데
원고인 저는 미국에 있는집에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미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의 미국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