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위임장
지역Washington
아이디q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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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8/2015 4:50:27 PM
저는 작년6월에 어머님께서 중환자실에 다녀올정도로 심하셔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젠티바케어에서 홈케어를 받으셨고 그후에 호스피스 케어로 일년동안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모든 어머님의 사인을 위임장 없이 하였습니다. 지난2주전에 팔러티브케어 간호사가 다녀가면서 제가 불법으로 사인을 했다고 하네요. 일년 전에 어머님 쇼설워커 케이스메니져가 제게 자세한 설명도 안해주고 남편에게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당시 에 남편이 일하느라고 모든 어머님 병간호를 제게 맡겼는데 레스케어 메니져가 제게 사인을 대신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위임장 없이 대리 사인을 했습니다. 영어로 power attorney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작년 12월에,올해 2월,4월,6월에 돌아가실 고비를 넘기시느라 정신 없이 병간호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그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으니 간병인 이 이제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돈을 받으니 은행 창구에서 무료로 공증을 해준다고 하라는데 어떻게 작성 할줄 몰라서 피어스 카운티 간호사가 목요일에 방문을 하는데 도와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사인을 한것이 불법 이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일년동안 하루도 쉰적없고 덕분에 고혈압,콜레스테롤에 폐전문의에게 가슴이 답답해서 진료를 받으니 폐는 이상없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네요. 어찌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