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시 몇 사람들이 저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전 사원에게 두 번에 걸쳐 이멜을 보내 저에 대한 몇가지 거짓말과 과장 비방으로 저를 수치스럽게 하여 결국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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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20/2015 7:24:03 AM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이 한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입으신 피해를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관두신것이라면, 피해 증명시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주변분들의 증언 및 관련 자료가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