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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enager 에게 휴대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지역Nevada 아이디s**701****
조회1,858 공감0 작성일8/20/2015 8:17:28 AM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이민 온지 8개월째 되어가는 주부입니다. 영어도 아직은 많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6월 경에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내 짐에서 운동을 하던 중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여기 살지않는 외부인 10대 여자애가 제 휴대폰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아파트 세큐리티 카메라에 찍혀서 증거는 있는데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을 한 두달, 그 여자아이의 친구가 저희 아파트에 사는것인지 또 방문을 했다가 아파트 사람들에게 덜미가 잡혀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냥 신원 조회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진전이 전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1.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아이가 미국 나이로 13살이라고 하네요 증거도 있고 신원파악이 되었는데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저희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냥 무마가 되는건가요?

중간에 몇 번 아파트 내에서 마주쳤는데 저를 조롱하고 가는 아이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혼내주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의 조언에 따라 털끝하나 건드리면 안된다고해서 경찰이 올때까지 애를 잡아놓을 구실이없어 계속 눈앞에서 놓쳤네요. 아이폰6 구매한지 몇개월만에 도난당한거라서 현금가로 7-800불 정도이고요..

아이폰이라서 Find my iphone으로 확인된 로케이션이 3곳인데 경찰 말로는 그 아이의 집이랑 일치하지 않는다고하는 상황이고, 유심칩을 바꿔 넣었는지 확인된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것 또한 그 아이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2.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고 하는데 고소를 하려면 피의자 정보가 있어야하는데 경찰로 부터 피의자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소액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변호사 없이 진행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정보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건가요?

3. 저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닐 경우 열쇠가 없으면 짐에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짐 출입문 문고리가 헐거워져 고장난 상태로 문이 잠기지 않아 그 여자애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주중에 낮시간에는 메인 게이트도 오픈을 해놓구요. 10대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혹시 아파트 관리자 혹은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인가요? 세큐리티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사는곳은 따로 주인이 있는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회사 자체랑 렌트 계약을 해서 살고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아이를 마주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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