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5 7:26:15 AM 안녕하세요가게를 인수하시기전, 미리 기존 직원에게 노티스를 주시고 밀린 임금등을 지불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d****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12:40:14 PM 고용주가 바뀐 관계로 더 이상 고용승계를 할수 없다고 미리 노티스를 주고...마지막 페이머니에 싸인을 받아 두세요. 힘들다면 전 주인에게 상의해서 전 주인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끝내주기를...
p**echo****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3:30:30 PM 10명중 한사람만 고용을 취소해도 돼는지요?미리 노티스를 주란 말은 전 주인이 해야한단 듯인가요?감사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705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14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83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