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상의 금액을 주어야 하는 경우라도 증여신고를 한다는 뜻이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사람이 일생동안 5백34만달러까지는 세금없이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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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