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1 11:03:20 AM 1. 1099없이도 Schedul C에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거래처의 tax id나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2. 트럭 운송업자는 차량이나 식가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보고를 위한 가이드가 있습니다.3. 사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없습니다. 다만 손실을 미래의 발생하는 사업이익을 공제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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