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1 1:51:06 PM 1년에 한국의 부모로부터 몇 만불의 생활비를 보조 받은 것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10만불 이상의 증여를 받으면 별도의 보고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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