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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1,125 공감0 작성일3/6/2011 8:51:22 PM
안녕 하세요.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 입니다.

1990년에 한국에서 아파트를 취득 하고, 미국으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취득, 이민을 온후 시민권을 2006년에 취득 하고,
2008년 11월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거소신고를 한후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

위의 취득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여 2009년 1월에 입주를 하였으며
지금껏 살고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전에 아파트를 팔고 다시 미국으로 오려 합니다.

한국 국세청에서 알아본결과
-1가구 1주택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보유를 하면 양도세 80%를 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며 10년 이상 보유한것으로 자격이 되는것 같습니다. 거소신고는 2008년 11월에 하였구요)

-매도한 아파트는 4월30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려 합니다.
-위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국에서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매수일은 3월15일 입니다.
-위의 경우 아파트를 팔고, 사는 시기를 따져보면 약 한달반 가량 아파트가 2채인것으로 되는데요.(3월15일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4월30일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매도하므로..)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한달반 가량의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데,
기존의 보유했던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받지 못하는경우가 생길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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